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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젊은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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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적정 기준

차선이탈로 상대 차량 앞범퍼를 긁어 상대차 수리비 80민원이 나왔고 경찰에서도 인적사고 가 아닌 물적사고만 가해차량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차량,가해차량 나눠진 후 사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입원 하겠다며 400-500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부당하다고 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고 오늘 북부지검 조정위원이 상대가 80만원 수리비에 70만원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150만원으로 합의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인적사고도 아닌 물적사고에 피해보상금을 70만원이나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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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인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진

    않고 물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검찰에서 형사 조정으로 넘어갔다면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보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 쪽에서는 상대방의 진단서를 인정하여 인적 손해가 있는 손해로 본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일반적인 사고라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검찰로 송치된 사고라면(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중과실 사고나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 인듯 합니다.

    형사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종 후에도 처벌(벌금 등)이 있다면 합의금과 처벌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북부지검 조정위원이 상대가 80만원 수리비에 70만원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150만원으로 합의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인적사고도 아닌 물적사고에 피해보상금을 70만원이나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대상이라면 형사저벌감면을 위해 합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법리로 다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