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적정 기준
차선이탈로 상대 차량 앞범퍼를 긁어 상대차 수리비 80민원이 나왔고 경찰에서도 인적사고 가 아닌 물적사고만 가해차량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차량,가해차량 나눠진 후 사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입원 하겠다며 400-500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부당하다고 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고 오늘 북부지검 조정위원이 상대가 80만원 수리비에 70만원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150만원으로 합의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인적사고도 아닌 물적사고에 피해보상금을 70만원이나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인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진
않고 물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검찰에서 형사 조정으로 넘어갔다면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보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 쪽에서는 상대방의 진단서를 인정하여 인적 손해가 있는 손해로 본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일반적인 사고라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검찰로 송치된 사고라면(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중과실 사고나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 인듯 합니다.
형사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종 후에도 처벌(벌금 등)이 있다면 합의금과 처벌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북부지검 조정위원이 상대가 80만원 수리비에 70만원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150만원으로 합의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인적사고도 아닌 물적사고에 피해보상금을 70만원이나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대상이라면 형사저벌감면을 위해 합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법리로 다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