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일 경우 1.5배 지급하나요??
시급제 알바생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월-금 11~19시까지인데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시급의 1.5배 지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이고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근무할 경우 기존시급+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2.5배 지급으로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정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시급×1.5로 산정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시급×2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