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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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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일 경우 1.5배 지급하나요??

시급제 알바생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월-금 11~19시까지인데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시급의 1.5배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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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이고 이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근무할 경우 기존시급+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2.5배 지급으로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정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시급×1.5로 산정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시급×2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