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30이면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없고 월세 30만원 내고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보증금이 없는거구요!
만약 그럼 저는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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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의 총회에서각종 비용 처리와 결산이 이루어 지는데 일반적으로 철가가 시작하면기존 임차인은 이사 비용을 지급 받고 이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추가 보상믄 지역별로 다르지만 임차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일반적인 계약기간중 재개발에 따른 중도해지시 이사비용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당연하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썼을때 재개발로 인해 나가야한다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는 특약을 쓰지 않았나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특약을 꼭기재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살고 있구요
그런데 재개발이 그리 빨리도 안되고 된다해도 이사할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보상금을 주기싫어서 그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퇴거가 아닌경우 일단 계속 거주하셔서 이사비등의 보상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