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탈의실을 제외한 각 상담실, 각 위치마다 CCTV를 설치를 해서 병원에 근무중인 모든 직원분들이 PC로 감시를 하는듯한 쉽게 다 볼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CCTV를 그렇게 설치를 해두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탈의실·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장소 외에도, 과도한 범위나 목적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cctv 즉 고정식영상촬영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설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영상 정보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cctv를 설치한 구체적인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명시적으로 밝힌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직접 비추는 CCTV의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기위해서는
회사에서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설치하여 근태를 감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시설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