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익월 30일 지급 문제가 없나요?
급여가 익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31일 근무한 현황을
2월달은 28일 지급될 예정이며,
2월 1일~28일 근무한 현황은
3월 30일 혹은 31일 지급 예정입니다.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가 너무 늦게 지급되는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산정기간과 실제 지급일 사이 간격이 긴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며 그에 따른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일 기준으로 익익월(다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방식은 과도한 지급 지연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특히 통상적으로 ‘익월 10일~15일 이내’ 지급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너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선 요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해 정기지급일을 앞당기거나, 진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을 한다면 처음 입사한 직원의 경우 월을 넘어서 지급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1.31.까지 급여는 1.25.쯤에 지급을 해서 선지급합니다.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