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으로 억울한데 부탁드립니다.
9월 18일에 10월말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알렸습니다. (직원을 뽑아야 하니 공고와 인수인계 때문에 배려해서 한 달 전 쯤 알렸습니다.)
18일에 본인들끼리 저빼고 이야기 하더니 22일에 직원 안 뽑을거라 인수인계 됐다, 30일까지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아직 사직서는 안 쓴 상태고 저도 22일 오늘 구두로는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연차는 9월 29,30일에 가족여행으로 쓴 상태이구요 그거 제외 이제 4.5개남은 상태입니다.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실업급여라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만약 실급도 안해준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도 다 못쓰고 나갈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금전으로 받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귀하가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를 전하였으므로 사직서도 퇴직예정일을 10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자를 앞당겨 퇴사조치 하거나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애초부터 질문자님이 자발작 이직의 의사를 내비추었다는 점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2일에 9월 30일까지만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명확하게 사직서를 10월 말일자로 제출하시고 이후 회사의 대처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