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행하다 깁자기 보행자가 뛰어 나오면서 차의 본넷트를 손으로 집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처리를 해야하나요?
교통사고는 애매한 것이 많은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나오면서 차는 서고 보행자가 손으로 차량본넷트를 짚었는데 이것도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자동차 사고로 대인 접수를 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상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쳤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과실을 주장하게 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이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가해자로 판명을 하게 되는 경우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 또는 정식 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기에 일이 복잡합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나오면서 차는 서고 보행자가 손으로 차량본넷트를 짚었는데 이것도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 애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와의 자동차사고는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통상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 사고내용 즉 차량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차량측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해당 사고로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는지를 검토하여 모두 해당이 된다면 보험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 차량이 어느 지점에서 정지를 하였는지, 보행인에게 위협적이였는지, 해당 사고 즉 보행자가 손으로 차량본넷트를 짚어 상해를 입었는지를 블랙박스등으로 검토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