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26년 실업급여 연속수급 가능여부
계약만료로 24년도 1월~6월까지 실업급여 받고
취업후 1년6개월 일하고 25년 12월31일에 계약만료되는데요
26년1월에 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거에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25년 12월 31일 퇴사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수급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
2025.12.31 1년 6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종직장 1년 6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최종직장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