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보호자 사고, 손해배상 관련
키즈카페에서 보호사 사고 발생,
책장?같이 사이를 이동하는곳이 있는데,
한쪽 모서리는 고무패킹있음
반대편은 모서리 고무패킹 없음
어른이 고개숙이고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이마 부딪혀서 찢어짐
성형외과 봉합 필요하다고 하여 성형외과 봉합진행, 추후 흉터남을수 있어 흉터치료 필요
병원비 현재까지 총 68만원정도 발생
키즈카페 손해사정사가 과실비율로 봤을때,
2주 진단이 나올것 같아 위자료는 2주*20만원 = 40만원
치료비 30만원 지원가능
총 70만원 손해배상 해주겠다고 함.
이정도 합의된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된 합의금은 병원비 일부와 일정한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흉터치료 가능성과 후유장애 위험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치료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재조정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설 책임의 근거
민법상 영업주나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키즈카페 시설물의 한쪽은 보호장치가 있었으나 반대편에 고무패킹이 없는 상태였다면 안전조치가 불완전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는 시설관리자의 과실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손해 항목의 범위
현재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흉터가 남을 경우 향후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직업적·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위자료 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기간 치료 기준으로만 산정된 합의금은 전체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과실상계의 고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하다면 영업주 측의 과실 비율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액을 다 부담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책임이 과도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대응 방안
제시된 금액에 곧바로 합의하지 말고, 향후 치료비 추정치와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감안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재조정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록과 사진 증거, 현장 구조 자료를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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