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 주소란에 근로자 주소? 근무지주소?
하단에 이미 회사주소가 들어가있으니 상단엔 근로자 주소 적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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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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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소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재직증명서 상에 반드시 개인 주소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단 주소란에 근로자 등본상 주소지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주소는 하단에 명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재직증명서의 상단의 내용은 근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상의 주소에는 회사의 주소가 아닌 근로자의 주소를 기재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증명서 작성방법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는 근로자 주소를 적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주소가 아닌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으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