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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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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주소란에 근로자 주소? 근무지주소?

상단 주소란에 근로자 등본상 주소지를 적는건가요 직장주소를 적는건가요

하단에 이미 회사주소가 들어가있으니 상단엔 근로자 주소 적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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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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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소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재직증명서 상에 반드시 개인 주소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단 주소란에 근로자 등본상 주소지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주소는 하단에 명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재직증명서의 상단의 내용은 근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상의 주소에는 회사의 주소가 아닌 근로자의 주소를 기재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증명서 작성방법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는 근로자 주소를 적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주소가 아닌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으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