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자 퇴직관련문의
현재 5인미만사업장에서 11시간30분 근무중입니다
1번 사장이 30일전에 퇴사 얘기를 안할 시 한달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번 예를들어 1일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0일까지일해달라하면 나머지 기간은 월급기준 일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일당을 더 받을수있는지
(월급일당으로하면 금액이 낮음)
3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1번문의 내용을 안지켜도되는지
4번 5인미만사업장도 퇴직금은 날짜로 다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기준 일당과 그냥 일당의 차이를 모르게습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30일 전 퇴직을 밝히지 않는다 하여 월급을 못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
월급 근로자라면월급액에 근로일수를 비례하여 받겠습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우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기재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처리방식에 따릅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1은 법상 의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하지 않은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도 법에 따라 퇴직금은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번 사장이 30일전에 퇴사 얘기를 안할 시 한달급여를 받을수있는지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번 예를들어 1일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0일까지일해달라하면 나머지 기간은 월급기준 일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일당을 더 받을수있는지
(월급일당으로하면 금액이 낮음)
일하계산이라고 합니다. 재직기간이 10일이니, (한달월급/31또는30일)*10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금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그냥 10일치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1번문의 내용을 안지켜도되는지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만 있으면 됩니다.
4번 5인미만사업장도 퇴직금은 날짜로 다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