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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 퇴직관련문의

현재 5인미만사업장에서 11시간30분 근무중입니다

1번 사장이 30일전에 퇴사 얘기를 안할 시 한달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번 예를들어 1일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0일까지일해달라하면 나머지 기간은 월급기준 일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일당을 더 받을수있는지

(월급일당으로하면 금액이 낮음)

3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1번문의 내용을 안지켜도되는지

4번 5인미만사업장도 퇴직금은 날짜로 다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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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기준 일당과 그냥 일당의 차이를 모르게습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기재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처리방식에 따릅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1은 법상 의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하지 않은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도 법에 따라 퇴직금은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1번 사장이 30일전에 퇴사 얘기를 안할 시 한달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번 예를들어 1일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0일까지일해달라하면 나머지 기간은 월급기준 일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일당을 더 받을수있는지

    (월급일당으로하면 금액이 낮음)

    • 일하계산이라고 합니다. 재직기간이 10일이니, (한달월급/31또는30일)*10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금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그냥 10일치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1번문의 내용을 안지켜도되는지

    •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만 있으면 됩니다.

    4번 5인미만사업장도 퇴직금은 날짜로 다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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