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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열적인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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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습기간 중 해지 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목에도 있는 긋이 프리랜서로 6개월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은 1달 안 됨) 그래도 계약서에 써있는 근로 시간과 근무 요일 등 현제 일하는 상황와 다르고 그 내용을 몇 번 이야기를 나눠도 수습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은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하고. 제가 완벽할 때 까지 이 상태로 일해야 되고 교육 날에는 시험을 다 파스 해야지 집에 돌아갈 수 있다거나... 퇴근 시간이 가의 못 지키지 않은데 그것도 이해 해야 한다고나...

계약해지 사유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한다고 판단 될 경우, 신체, 정신적 기타 장에 등의 요일으로 작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저한테 월급을 안 주는 경우, 제가 근무환경이 맞지 않을 경우,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밎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

여기 특약사항에는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될 경우 (회사 이름)의 기술을 무료로 배웠기 때문에 교육비 ○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기타 2개

제가 퇴사 통보를 하면 특약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하면 ○천만원을 지불할 필요 없이 퇴사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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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출퇴근시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라면 해고의 정상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실제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일정 액수를 위약금으로 삼는 위약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