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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머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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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해고통보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월1일날 6월30일까지만 다니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야간근무라 저녁11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제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는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 했으니까

6월29일 저녁11시부터 다음날 6월30일 아침9시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처리 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6월30일날 저녁11시부터 다음날 7월1일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6월30일 아침9시까지만 다니고 끝일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녁11시출근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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