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해고통보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월1일날 6월30일까지만 다니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야간근무라 저녁11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제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는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 했으니까
6월29일 저녁11시부터 다음날 6월30일 아침9시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처리 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6월30일날 저녁11시부터 다음날 7월1일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6월30일 아침9시까지만 다니고 끝일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녁11시출근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 전날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체를 "전날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6.30. 밤 11시에 출근하여 다음날까지 근무하는 것은 6.30.의 근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통지서에 명확한 명시가 없다면 7.1.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매한 경우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정확한 의사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날이 바뀌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작일이 속한 날의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06.30.까지만 다니라고 한 것이 6.29.의 근무만 하라는 것인지
6.30.에 야간근로까지는 투입하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 사업주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로하라고 했다면 7월1일날 아침9시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고일은 회사가 정해 통보한 것이니 구제적인 시간은 회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6월30일날
저녁11시부터 다음날 7월1일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마지막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