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카드로 결재해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증여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증여세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카드로 다른지역에서 결제를 계속 해도 증여세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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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 신용카드로 자녀가 물건 등을 구입하여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재산, 소득, 이익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모님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