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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뻐꾸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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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보험사기를 쳤고 총 제가 받았던 보험금은 600정도 이고 이중 200만원은 아직 보험금 반납을 하지않았습니다

1. 지인말로는 보험금 반납 하나 안하나 민사소송 들어오면 보험금 반납이랑 아무 상관없이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2. 보험금 반납 한사람에게 보험금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민사소송 먼저 들어올수가 있나요?

3.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끼지않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수있나요?

4. 합의 할수 있다면 얼마정도 합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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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납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 즉 보험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직접 보험사와 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합의의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합의안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바로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제안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소제기 전이라도 일부라도 변제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고(가령 50% 범위 등)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