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한참당당한문어
한참당당한문어

말다툼 하다가 시비적으로 말하며 밀쳐을겨우

회사에서 일적인 운제로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을경우에. 폭행죄 성립되나요?

또한. 상대 잘못 인정안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혹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이든 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씨씨티비 영상이나 주변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 당시 행위 정도가 약하다면 폭행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나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