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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결정하나요?

사고나보니 보험사도 관여하고 경찰들도 관여하는데요

이중 사고 과실에대한 비율은 어느쪽에서 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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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경찰은 교통 사고에 관여를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여 행정 처분만 하게 되며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보니 보험사도 관여하고 경찰들도 관여하는데요

    이중 사고 과실에대한 비율은 어느쪽에서 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시 경찰은 사고내용에 대한 확정하고,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과실관계는 보험사가 경찰사고처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경찰은 가,피해자와 사고내용만 조사를 하고 과실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보험회사간 조정을 하게되며 보험회사가 없는 차대인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조정을 하게됩니다.

    과실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차대차사고의 경우 분심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들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확인을 도와줄 뿐이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과실은 보험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질문자님 처럼 상황이 복잡해서 과실비율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담당자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