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결정하나요?
사고나보니 보험사도 관여하고 경찰들도 관여하는데요
이중 사고 과실에대한 비율은 어느쪽에서 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경찰은 교통 사고에 관여를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여 행정 처분만 하게 되며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보니 보험사도 관여하고 경찰들도 관여하는데요
이중 사고 과실에대한 비율은 어느쪽에서 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시 경찰은 사고내용에 대한 확정하고,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과실관계는 보험사가 경찰사고처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가,피해자와 사고내용만 조사를 하고 과실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보험회사간 조정을 하게되며 보험회사가 없는 차대인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조정을 하게됩니다.
과실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차대차사고의 경우 분심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들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확인을 도와줄 뿐이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과실은 보험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질문자님 처럼 상황이 복잡해서 과실비율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담당자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