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면 불법인가요?
친구들 중 몇명이 주변지인의 사진을 AI 기술을 통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한뒤 모르는 사람에게유포하거나 SNS에 개시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는 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또한 만약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했다면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성경위 맟 횟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경우 허위영산물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말그대로 반포를 해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반포하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