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서류에 이런부분이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는건가요?
청구의 면제 및 포기
1) 직원은 알려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 계약 또는 기타 방식을 불문하고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수당 또는 보상에 대한 청구 및 법률상 부당 해고 계약 위반 또는 차별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원이 회사 그룹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등에 대한 성격을 불문한 모든 조치, 소송, 채무, 요구, 손해배상, 청구, 판결 또는 책임을 본 계약으로서 면제 및 포기한다. 본 조에 의해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직원은 본 계약 위반에 대하여 회사가 법률 또는 형평법 상 가지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가처분, 강제이행이나 기타 형평법 상 구제를 통하여 본 계약과 그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가짐에 동의한다.
비난 금지
1) 직원은 공적이나 사적으로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사업,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정책 또는 결정이나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현직 또는 전직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을 비난 또는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의견 제시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권리의 포기 해석 금지
1) 시기를 불문하고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조항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 당사자의 권리 불행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이후 본 계약상 해당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해당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의 본 계약상 어느 권리에 대한 포기는 본 계약상 다른 권리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별성
1) 본 계약의 각 조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상 효력 있고 유효한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관련 법률의 특정 측면에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 위 무효성 또는 집행불가능성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계약은 위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 조항이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수정, 해석 및 집행된다.
이렇게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는 것도, 정해진 양식이나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기 조항 중 일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니,
청구의 면제 및 포기 조항 등은 일부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문구는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찝찝하다면 이직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더라도 위법한 내용들은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그만두는 상황에 회사 말을 들어줘야 할 이유도 없고, 사직서에 서명을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리의 포기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 부터 올바른 계약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말을 길고 어렵게 썼는데 법적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 분쟁에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명해도 무방하나, 미지급된 금품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구의 면제 및 포기와 관련한 내용은 조금 과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내용으로 사직서 수정을 요청한 후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