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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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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마다 죄저시급이 다르다고들었는데 맞나요...? 어느곳은 낮게줘서 다들서울ㅈ로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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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지역과 사업장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지임금은 지역에 차이가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업계, 지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법위반이며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방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국 어느 사업장이든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

    최저시급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지역 간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최저임금은 동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방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르지 않고 전국 공통입니다. 그냥 최저임금을 잘 안지키는 지역이 있는거죠.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현재 9860원이며 모든 지역 동일하고 임의로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지역마다 최저시급을 다르게 설정한 국가도 있으나, 대한민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