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고소 절차 알고싶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아래에서 부터는 에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쪽지로 몇번이고 성적으로 불쾌하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나 혼자 수치스러운걸로 끝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고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없이 저를 놀리는 투로 말을 했고
저는 이제 경찰서 가보겠습니다.
사과 글 올리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저 하고싶은대로 하겠으니.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고소하려면 일단 경찰서 가면 되나요?
협박으로 역고소 한다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역으로 고소를 한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서에 가져서 신고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 주소지를 모른다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시며 우편으로 접수시켜도 됩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시면 그때 방문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이 협박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