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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타킨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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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도급계약서 권리계약서 효력있을까요?

1년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정이생겨 8개월정도 근무후 퇴사를 요청했지만 체어대여비(미용실)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합니다. 체어대여비. 시설비용(전기.수도.등등) 권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자세한 금액은 작성안하고 비워둔상태이고 3.3프로도 안떼는데 직원이라 칭할수있을까요? 이번달 급여를 정산 못받을꺼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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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기 도급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의견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급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사용 권리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도급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체어대여비 문제는 민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