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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고슴도치164
화사한고슴도치16424.04.24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상여금으로 대체 문의

직원사정이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유가 공식적인 중간정산사유가 아니여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중

직원에게 상여금명목으로 퇴직금에서 제하고 줘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제라하면 세금등등 이런 부분입니다.

알고있는 내용으론 이런식으로 중간정산해주고 퇴사할때 퇴직금 전액달라하면

전액지급해야하는걸로아는데 관계랑 그럴일이 없는 관계라 이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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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3. 상여금 명목으로 퇴직금에 준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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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외 퇴직금 세금처리 및 계상방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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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해놨는데 법에 안맞는 걸 문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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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지급하든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차라리 실제 근로자가

    원한다면 퇴사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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