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노동청에 2차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2차진술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일반 자료는 출력해서 다 가지고있는데 음성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추려서 속기를 해야하는데

속기를 하지 못했어요 당장 다음주에 가져가야 하는데 빠르게 속기가 가능한곳도 찾지 못해서

속기를 못하고 가게 됐을경우 중요한 음성부분은 그냥 들려줘도 괜찮은건가요?

아님 불리할수도 있을거같아서 걱정되요

근로감독관님이 첫 진술때 미리 진정취하서를 받아놓고 너무 대충하려 하시고 툴툴대셔서 또 제 의견은 제대로 안들어주실까 염려되서 잠도안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에게 녹취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녹음파일을 들고 가서 들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여러 사건을 담당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녹음파일을 전체를 풀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의 진정 진행에 있어서 음성 녹취 파일의 경우 속기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녹취록 등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출석 일정이 촉박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속기사무소에 녹취록을 요청한 상황이므로 출석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핵심되는 부분만 작성하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반드시 속기사사무실 자료가 아니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차진술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일반 자료는 출력해서 다 가지고있는데 음성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추려서 속기를 해야하는데

    속기를 하지 못했어요 당장 다음주에 가져가야 하는데 빠르게 속기가 가능한곳도 찾지 못해서

    속기를 못하고 가게 됐을경우 중요한 음성부분은 그냥 들려줘도 괜찮은건가요?

    아님 불리할수도 있을거같아서 걱정되요

    근로감독관님이 첫 진술때 미리 진정취하서를 받아놓고 너무 대충하려 하시고 툴툴대셔서 또 제 의견은 제대로 안들어주실까 염려되서 잠도안와요...

    >> 속기가 어렵다면 직접 들려줘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하면 아무리 친절한 근로감독관이라고 해도 안들을 겁니다. 나중에라도 찾아서 녹취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 취하서는 감독관이 쓰라고 했다고 쓰면 안됩니다. 회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일에 음성 녹음을 함께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제출을 원하면 문서로 작성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이왕이면 녹음자체를 들려주기 보다는 녹취한 부분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구글검색을 통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속기록없이 녹취록만을 제출하는 경우 녹취한 내용이 조사에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받아써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라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