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 주식투자로 증여세 문의합니다
남편월급으로 조금 모인돈과 남편명의로된 집담보 대출 받아서 제계좌(아내)주식투자중입니다~
투자금액은 1.5억정도되구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 수익이나서 6억이 넘는다면 재산증식에 문제가 될거같은데....지금 남편에게 주식증여로 남편계좌로 옮겨놓아도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투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투자금액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대상금액은 주식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닌, 원금만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간 6억 이하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