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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직도낭만적인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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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주식투자로 증여세 문의합니다

남편월급으로 조금 모인돈과 남편명의로된 집담보 대출 받아서 제계좌(아내)주식투자중입니다~

투자금액은 1.5억정도되구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 수익이나서 6억이 넘는다면 재산증식에 문제가 될거같은데....지금 남편에게 주식증여로 남편계좌로 옮겨놓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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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투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투자금액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대상금액은 주식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닌, 원금만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간 6억 이하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