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근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월~토 휴게시간 제외 6시간 근무입니다. 210만원으로 월급 책정시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급여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6시간을 근무한다면 36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42시간이며,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약 182.5시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1,830,400원이므로 최저시급 미달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에서 주6일. 일6시간 근무라면 (36시간+36/5시간)×4.345주×최저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토요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6시간 × 6일)입니다. 이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을 적용해 월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 기준
36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 7.2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 = 36 + 7.2 = 43.2시간
월 기준 근로시간 = 43.2시간 × 4.345주 = 187.7시간
최저 월급 = 10,030원 × 187.7시간 = 약 1,883,531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토 각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10,300원 적용 시 약 193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36/40*8 = 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36시간+주휴 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