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번 달(5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점장님이 사람이 안 구해진다며 단기로 더 일해 줄 수 있냐 여쭈셔서요. 주휴수당을 줄 수 없어 단기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4일 정만 단기로 더 일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단기로 4일 정도 일할 경우 실업급여로 받게 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여 4일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최종3개월 계산시 이전 직장기간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신고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단기로 4일 정도 일할 경우 실업급여로 받게 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 근로관계 단절 없이 종전과 동일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액은 퇴사 직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24일 퇴사 예정인 상황에서 점장의 요청으로 4일 더 근무를 한다면, 당해 퇴직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잘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근로로 인하여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해당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그 전 퇴사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