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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

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번 달(5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점장님이 사람이 안 구해진다며 단기로 더 일해 줄 수 있냐 여쭈셔서요. 주휴수당을 줄 수 없어 단기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4일 정만 단기로 더 일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단기로 4일 정도 일할 경우 실업급여로 받게 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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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여 4일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최종3개월 계산시 이전 직장기간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일 단기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신고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 단기로 4일 정도 일할 경우 실업급여로 받게 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 근로관계 단절 없이 종전과 동일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액은 퇴사 직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월 24일 퇴사 예정인 상황에서 점장의 요청으로 4일 더 근무를 한다면, 당해 퇴직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잘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근로로 인하여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해당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그 전 퇴사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