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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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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어 정산 2주가준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퇴직급여는 2주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영업일만 계산되는걸까요?

9월 5일자로 잔여휴가를 모두 소진했다면, 퇴직일은 8일로 처리되서

2주(14일)뒤인 21일까지 모두 입금되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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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영업일이 아닌 달력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9월 5일 금요일 잔여휴가를 소진한 경우 퇴직일이 반드시 다음주 월요일인 8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노사 합의에 따라 9월 6일, 9월 7일도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직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일이 9월 8일이라면, 기한이 14일이므로 9월 22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초일 불산입의 원칙).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이 8일이라면 그 날 퇴사일이 되며 21일 자정까지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도 모두 포함하여 14일을 계산합니다. 8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22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5.9.8인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절차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