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등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했는데 일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식당, 카페 등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했는데 하루 시간단위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데 총액을 계산했을때 근무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등이 공제 되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1시간당 9860원)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혹,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