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갑자기 앞당겨 졌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저의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날짜는 22.02.28~23.8.28 입니다.
하지만 현재(23.12.21)까지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11월 중순 쯤에 근무 시작일부터 주휴수당이 약 400만원 가까이
밀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퇴사를 마음 먹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후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시점(11월 중순)에 12월 29일 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주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녹취록 보유)
그런데 12월 19일에 출근 후 점주님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갑자기 22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음주 월요일에 있는데 그때 놀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내일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직서도 같이 작성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작성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과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근로자는 그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은 합의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해고에 관한 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작성하지 않을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일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사직이 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점주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점주는 해고 처리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점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점주는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일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자까지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확실하고, 사업주가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사직하기로 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고 낼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정해진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 내 2달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체불이라함은, 전액 체불이거나 30% 이상 지연체불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만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가 아니라 퇴사통보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직원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