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적용 안시켜두되나요??
이번에 대법에서 11년만에 통상임금에대해서 바꼈는데요? 작년12월17일부터 적용이라고하던데 이게 회사마다 야간근무 연장근무가있더라도 적용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는 선택사항인가요?
그리고17일부터적용이면 17일이전 급여와17이후급여가다르게 계산되어 1월급여에반영된다고하던데 이거또한 회사에서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선택할 수 없고 강제적인 적용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항을 설사 노사합의로 배제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반영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변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크가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판결 이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후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시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지 나중에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