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사고로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전신 타박상으로 진단은2주가 나왔고 일주일 입원하고 일주일은 통원치료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5일밖에 못해준다고 합니다.
질문. 이런경우 법적으로 회사에서 몇일의 공상처리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진단서가 공상처리에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근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기간(2주)가 공상 처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회사 공상 처리는 회사의 자체적인 처리인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기준에 맞게 2주간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으나,
만약 5일만 허용할 경우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회사의 공상 처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휴업급여 및 요양비(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공상처리를 하는 일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요양에 필요한 기간은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진단서가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단서가 공상처리에 고려는 되겠지만 공상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퇴근길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상처리”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 비용으로 치료비나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며칠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으며, 사용자가 공상을 5일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 요양이 승인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2주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퇴근길 사고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공상처리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절차이므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재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식적 보상 제도가 아니므로, 가급적 산재 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