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의 커뮤니티시설은 추가로 지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내의 커뮤니티시설은 추가적으로
입주후에도 지을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민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가능은 할수 있지만, 최초 건설시 건축된게 아니라면 주민 합의가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이후 추가적인 설치비용등은 모두 입주민 공동 관리비를 통헤 지출이 되므로 어떠한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동의를 거부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입주민의 협의하에 추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건물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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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내의 커뮤니티센터 추가 건립 시 주민동의를 얻어서 지자체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의결을 통해 지을 수 있는데 입주민 전자투표를 진행해야되는 사항으로 의결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의결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간만 확보할수있다면 커뮤니티시설을 할수는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회의에 의결이 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에는 용도가 있으므로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내의 커뮤니티시설은 추가적으로
입주후에도 지을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추가적인 커뮤니티시설을 건축가능성이 있는지는 해당 지번 토지이용계획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은 추가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건설에는 일정한 절차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총회 소집 및 찬성 결의가 필요 합니다.
필요 법률: 주택법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하여
출석 및 표결권 행사 주민의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찬성 표결 주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