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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전 퇴거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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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퇴거하게되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특약이나 별도 협의가 있지 않다면 중개보수 계산 기준은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임차 거래 금액 (가격에 무관)에 따라 지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임차인이 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지면 원래 임대인이 내어야 되는 것을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계약한 거래금액으로 임대인이 내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기존 본인의 보증금만큼만 수수료를 내면 되고 올린부분은 임대인이 내면 됩니다

    ,보증금이 내렸다면 내린만큼 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은 본인의 계약기준이 아닌 본인을 대신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에서 발생된 임대인의 부담분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계약거래금액이 4억이라면 4억에 대해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 1번과 마찬가지로 2억분에 대한 중개보수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으로써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이를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상 기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 만큼을 기준으로 복비를 지불합니다.
      차액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일반적 이빈다.

    2.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한 중개보수 즉 2억 원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불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기준은 실제 계약금액 기준이 원칙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 3억이었으나 신규가 4억이면 4억기준이고, 신규가 2억원이면 2억원기준입니다.

    기존 임차인 부담 여부는 약정 여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기준 금액은 신규 임차인의 계약 보증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 보수는 실제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이 4억 원 보증금으로 체결되었다면 중개보수는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한 경우 3억 -> 2억 이 기준에서도 2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체결된 계약은 2억 원이므로 중개보수는 2억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1.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는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이라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 진행시 인상 금액 기준으로 내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그 차액이 크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계약을 해지하고 퇴 거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중개 보수는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 퇴 거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통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명시되기도 합니다. 중 개 보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 정 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금액이 아닌,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 때 (예 : 기존 3억 원, 신규 4억 원) :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 개 보수는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산 정 됩니다. 중 개 보수는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가이므로, 새로운 계약의 거래 금액을 따르게 됩니다.

    • 기존 임차인 부담 액 :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 개 보수 전체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차 액 1억 원에 대한 보수 :

      집주인이 차 액 1억 원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 개 보수는 새로운 4억 원 계약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은 자신의 중도 퇴 거로 인해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통해 더 높은 보증금을 받게 되는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중 개 보수 부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 때(예 : 기존 3억 원, 신규 2억 원)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 개 보수는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인 2억원을 기준으로 산 정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중 개 보수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중 개 보수가 산 정 되며, 기존 임차인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중 개 보수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중도 퇴 거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