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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날시 상대측이 일부러 그랬다는 정황이 의심되면 보험사기로 신고해야하는데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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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날시 상대측이 일부러 그랬다는 정황이 의심되면 보험사기로 신고해야하는데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통상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사 즉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되며, 보험회사가 우선 조사를 하고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할수 있으며,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측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의심만으로는 안되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 전담팀을 운영하여 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보험 사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경찰은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피해자 진술, 블랙 박스, cctv 등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기로 판명이 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보험 처리를 해 준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에 보험 사기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 지급을 보험금을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기로 적발을 최종적으로 할려면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유형사고로 고의로 사고낸다는 것이 즉 입증이 되어야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보험사담당자 분에게 이야기하시면 담당자가 해당사고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둘것입니다.

    향후 다른 보험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SIU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우선 보험사 직원에게 말씀해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이 된다면,

    1.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를 하세요.

    3.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사고현장에서 합의시 합의서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5.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고센터는,

    경찰청(신고전화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