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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부모님집에 살다가 구입한 아파트 양도세

부모님집에서 살다가, 06년에 인천 작은아파트 매입했습니다

6300만원에 매입

현재 1억7천

월세받았다가, 올2월 제가 그 집으로 주소이전해서 따로 살고있고요

현재6개월차인데,

지금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된다면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동산에 집팔때 같이해주시는건지, 제가 따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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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 비과세 판정은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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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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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부모님과 별도세대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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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1세대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이후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고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는 경우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비과세

    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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