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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금의 환급 조건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구 할때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 때,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금의 환급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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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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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집값 대비 정해질수도 있고 주변시세로 주로 정해집니다

    보증급환급은 대체로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받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급은 세금등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사인간의 계약인 임대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회수는 반환으로 말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선택으로 결정되며, 그 기준은 최근 임대차계약으로 체결된 금액인 시세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해당 기준에서 주택 상황과 임대인 선택에 따라 더 비싸지거나 낮아질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최초 지급한 보증금 그대로를 만기시 그대로 돌려받고 퇴거를 하는것이며, 반환 조건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신규일 경우 임대인이 호가로 정해집니다
    다만 시장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공실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장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전세금의 환급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 전세금은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시세)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 보증금은 예적금 같은게 아닙니다.

    환급조건이란것이 별도로 있다기 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하는 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제시한 가격을 임차인이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해지며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고 시장가에 의해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 반환조건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면되나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퇴거후 파손상태를 확인후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할때 전세보증금 또한 시세입니다.

    부동산 매매가의 70~80%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주변 부동산과 비슷한 가격대로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전세금의 환급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전세보증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의 몇 개월치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월세 3~6개월치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택 유형, 매물 특성,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계약 종료 후에 원금만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손상, 월세 및 관리비 미납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주변 전세시세에 따라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올리고 싶다고 올릴수도 없습니다.

    전세가 안나가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보증금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