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금의 환급 조건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구 할때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 때,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금의 환급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집값 대비 정해질수도 있고 주변시세로 주로 정해집니다
보증급환급은 대체로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받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급은 세금등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사인간의 계약인 임대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회수는 반환으로 말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선택으로 결정되며, 그 기준은 최근 임대차계약으로 체결된 금액인 시세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해당 기준에서 주택 상황과 임대인 선택에 따라 더 비싸지거나 낮아질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최초 지급한 보증금 그대로를 만기시 그대로 돌려받고 퇴거를 하는것이며, 반환 조건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신규일 경우 임대인이 호가로 정해집니다
다만 시장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공실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장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전세금의 환급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전세금은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시세)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 보증금은 예적금 같은게 아닙니다.
환급조건이란것이 별도로 있다기 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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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제시한 가격을 임차인이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해지며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고 시장가에 의해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 반환조건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면되나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퇴거후 파손상태를 확인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할때 전세보증금 또한 시세입니다.
부동산 매매가의 70~80%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주변 부동산과 비슷한 가격대로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전세금의 환급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전세보증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의 몇 개월치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월세 3~6개월치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택 유형, 매물 특성,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계약 종료 후에 원금만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손상, 월세 및 관리비 미납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주변 전세시세에 따라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올리고 싶다고 올릴수도 없습니다.
전세가 안나가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보증금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