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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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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순간 욕심으로 부정수급했다가 자진신고하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

이때는 저 혼자 부정수급한걸로 신고 했었습니다

실업급여 반환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에 의하여 공모였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갈시 다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

공모가 혼자 부정수급한거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세서..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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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반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갖고 재수사를 하여 새롭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신고하여 기소유예되었다면 다시 신고되더라도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 이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 상태에서 죄목이 추가되면 매우 불리해지실 것 입니다.
    변호사 수임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