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대학생 1학년이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시작한지 이틀 됐습니다.
금토 2200 ~ 0500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시급은 9천원으로 얘기하고 근무를 시작했어요.
약속된 근로 시간은 2200~0500이였는데 갑자기 하루 정도는 0500~1000시간대 알바를 구하기 전에 0800까지 해줘야 한다고 하셔서 갑작스럽게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야근근무가 생각보다 피로도가 많이 쌓이더라구요. 학업에 지장이 생길꺼 같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이틀하고 그만두는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폐기나 이런거 손댄적 없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타 구할 때 까지만 근무 더 해달라고 하면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통보 후 차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그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더라도
예의는 지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통보후 차단하는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대타가 구해지는 등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후 그만두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