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소멸시효가 3년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4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합의로 8월부터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그 전에 일했던것들도 그이후에 보상처리해주겠다고 했을시에 4-7월까지 일했던것들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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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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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4월~7월 임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임금지급 연장합의의 성격으로보이는 바,
기준시점으 본래 임금지급일로부터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