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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려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려 하는거 같습니다 저보다 이전에 퇴사하신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안되서 회사에 차압을 걸어서 지급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차압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차압걸어도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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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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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 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 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체불하여놓고 차압이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하여 압류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 방법으로 오히려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700만원 한도)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3년치의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최대 70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