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투잡질문 단기알바 고용보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투잡할까 생각중이예요
단기알바 위주로 할생각입니다.
병원 재직 중이긴 한데
의원급에서 단기알바 하루 알바하는건 불가능한가요?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다른 종류 알반는 가능한지 궁금해요
고용보험 중복 가입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 내 겸업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겸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병원에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고 근로시간이 많거나 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중취업 여부는 병원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할 듯합니다.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조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급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의원이 일하고 계신 병원과 경쟁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나 심지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겸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