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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23

예비 음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통 예비 음모라고 하면 범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등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너무 맘에 안들어 ××부장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하는 것도 살인죄 예비 음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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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을 추상적으로 표시하는 정도로는 음모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어느정도 실행의 준비를 요하는 예비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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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예비 음모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로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든 범죄의 예비 음모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고 규정한 일부 범죄에서만 처벌이 됩니다.

    살인죄도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이긴 한데

    말씀하신 내용정도로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죽이고 싶다고 말만 하는 정도로는 예비 음모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를 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예비 음모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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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문으로 요구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행위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해당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해당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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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의 예비음모죄가 성리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의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외부적인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가 너무 맘에 안들어 ××부장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한는 것만으로는 외부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워 예비음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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