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독한후투티168
고독한후투티16823.10.11

안녕하세요 첫월급받았는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9월4일 입사해, 어제 10일에 급여받았습니다

근무사항에 별다른건 없고, 월-금 주5일, 10-19시근무인데 탄력근무라 유동성있습니다. 토일 주말은 쉬구요.

제가 받기로한 월 급여는 300(290+식비10)이고, 이번 급여액은 총 2,514,660원이라.. 명세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어서.. 4대보험 떼고 받은건지 알수가없네요..

무튼 최대한

맞는지만 말씀부탁드릴게요^^

아 추가적으로.. 연휴가길었어서.. 보통 회사원들은 명절같은경우 월급차감되고 받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직 첫달을 마친 새내기라 뭘몰라 이렇게 여기 남깁니다.

말씀 및 조언해주시면 감사할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한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은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다음달 급여부터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 중 일부(국민, 건강보험은 첫 달 미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금액적으로 보았을때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명절이 있는 달이라고 월급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2. 그리고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3,000,000 x 27 / 30으로 계산하여 2,700,000원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세(39,900)과

    고용보험료(22,680)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637,4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입사자는 일할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30*27] 연휴기간에 쉬었더라도 임금은 차감없이 지급되고, 차감내역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고 난 금액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 산정이 필요하여 정확한 금액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확인으을 위해 급여명세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없이도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보통 월 중도입사시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 이전에 입사할 경우 일할계산하고 지급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정도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 역시 9월 10일에 일할지급되어야 하나, 첫급여가 10월 10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해당 내역에 대한 산정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공휴일에 월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임금이 차감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의무입니다.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명절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