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하여 전대(단기임대) 할 경우 임차인의 주택수 변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내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단기임대 (전대) 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를 놓을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인의 주택수로 계산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어 무주택을 유지하고 싶은데 위와같이 전대로 단기임대를 할 경우 무주택 신분이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단기임대)를 놓을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와 임차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그 오피스텔이 임차인의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수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관할 세무서에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주택 신분:
주택수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간주된다면, 무주택 신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라면 무주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소유하는 것으로 무주택인지 유주택자인지 나뉩니다. 소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이는 유주택자로 보기 어렵고 임차를 했다 하여 소유권 취득은 아닙니다. 또한 이를 다시 재임대 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청약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인 경우에도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대차에서 전대인은 원칙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전대차를 진행하더라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대차를 위해서는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하고 동의없이 하신다면 등기부상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를 할경우 임대인께 동의를 받아서 전대업사업자 등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런절차 없이 전대업을 한다는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보다 불법에 속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내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단기임대 (전대) 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대를 놓을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인의 주택수로 계산된다는데 맞는건가요?
==>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어 무주택을 유지하고 싶은데 위와같이 전대로 단기임대를 할 경우 무주택 신분이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