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부재 기간 동안 인원충원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잘못이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쉬는 동안 회사 예산이 없어 인원 충원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인원 미충원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개인사유가 아닌 산업재해로 쉬는 근로자 충원의 경우 회사에서 예산이 없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24년부터 시행)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이 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라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점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