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특별히 추가로 6개월이상 근속했을때 2일 추가로 주는 휴가인데 전년에는 5-8월사이에 쓰라고했었고 이번년에는 회사 사정상 8월이후 쓰라고 통보하였고 저같은 경우에는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 특별휴가를 6월 근무동안 회사에 요청하고 제가원하는 날짜에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엊ㅅ능 부분인지 그리고 회사가 이에 대해 거부하고 특별휴가를 안줘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말그대로 특별히 추가로 6개월이상 근속했을때 2일 추가로 주는 휴가인데 전년에는 5-8월사이에 쓰라고했었고 이번년에는 회사 사정상 8월이후 쓰라고 통보하였고 저같은 경우에는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 특별휴가를 6월 근무동안 회사에 요청하고 제가원하는 날짜에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엊ㅅ능 부분인지 그리고 회사가 이에 대해 거부하고 특별휴가를 안줘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