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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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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특별히 추가로 6개월이상 근속했을때 2일 추가로 주는 휴가인데 전년에는 5-8월사이에 쓰라고했었고 이번년에는 회사 사정상 8월이후 쓰라고 통보하였고 저같은 경우에는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 특별휴가를 6월 근무동안 회사에 요청하고 제가원하는 날짜에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엊ㅅ능 부분인지 그리고 회사가 이에 대해 거부하고 특별휴가를 안줘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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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특별효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법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 8월 사용하다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다면은 6월의 퇴사하는 질문자님께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특별휴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사 자체휴가 이므로 운영방법도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회사가 8월 이후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으로 특별여름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임의로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특별휴가는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휴가를 6월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 여름휴가에 대한 부여 조건을 충족했고 사용시기의 특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재량휴가에 관한 부분은 통상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므로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휴가 부여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상 근속 6개월 조건만 충족되면 특별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 외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 내지 승인 등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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