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특별히 추가로 6개월이상 근속했을때 2일 추가로 주는 휴가인데 전년에는 5-8월사이에 쓰라고했었고 이번년에는 회사 사정상 8월이후 쓰라고 통보하였고 저같은 경우에는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 특별휴가를 6월 근무동안 회사에 요청하고 제가원하는 날짜에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엊ㅅ능 부분인지 그리고 회사가 이에 대해 거부하고 특별휴가를 안줘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특별여름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규정된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의 복지 차원의 임의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여 시기나 사용 조건, 대상 여부 등은 전적으로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가 여름휴가 사용 시기를 8월 이후로 정하였다면, 6월 퇴사 예정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여된 휴가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운영기준을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특별효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법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 8월 사용하다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다면은 6월의 퇴사하는 질문자님께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특별휴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사 자체휴가 이므로 운영방법도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회사가 8월 이후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으로 특별여름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임의로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특별휴가는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휴가를 6월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 여름휴가에 대한 부여 조건을 충족했고 사용시기의 특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재량휴가에 관한 부분은 통상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므로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휴가 부여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상 근속 6개월 조건만 충족되면 특별휴가가 발생을 하고 그 외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 내지 승인 등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