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직 신고를하지않은 위탁관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현제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위탁관리업체가 단감직 신고를 하지않은채로 24시간 맞교대 근로자른 채용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계약만료 퇴직자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단감직 미신고 사항을 알았습니다~
항간에는 일반근로자로 임금을 (6시이후근무,주말,공휴일근무) 계산해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반대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휴일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주휴일제도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노동부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직)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적용제외가 됩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