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는 육아휴직을 몇년까지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1개월 아기를 아이 아빠입니다. 내년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남자는 총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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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 차이 없이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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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빠나 엄마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녀 1명당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